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가장해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4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내연녀 B(4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경솔하고 가벼운 이유로 살해한 점, 2차례나 범행을 시도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점 등을 참작하되 A씨의 경우 직접 살해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양형에 차등을 뒀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월 화성시 제부도 해안도로에 내연녀 B씨와 함께 걸어가던 B씨의 남편(당시 39세)을 승용차로 치어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남편을 살해하기로 A씨와 공모한 다음 제부도로 가족여행을 와 노래방에서 남편에게 수면제가 든 캔맥주를 마시게 한 뒤 술과 수면제에 취한 남편을 해안도로로 유인해 A씨가 살해하도록 한 사실이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앞서 B씨는 1주일 전 남편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고양시 유원지 도로로 남편을 유인해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한편 자녀 둘을 둔 B씨는 부부관계로 남편과 불화를 빚다 나이트클럽에서 A씨를 만났고 둘의 내연관계를 알게 된 B씨 남편이 특수강도 혐의로 수배 중인 A씨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하자 살인을 공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