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군용비행장 17개소에 대한 소음 실태조사 및 비행장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의 이같은 결정은 수원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보상 소송이 37건(수원 30건, 화성 7건) 26만여명이 넘어가는 등 17개 군용비행장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수원을 포함한 오산, 평택 등에서도 비행장과 관련된 소음 및 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소음피해보상에 대해 국방부는 항공법에서 75웨클로 지정된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기준을 85웨클로 상향할 것을 요구하며 항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 중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한 항공기 소음측정 단위인 ‘웨클’은 발생하는 소음도에 운항횟수, 시간대, 소음의 최대치 등을 종합평가 하는 것으로 단순히 소리 크기만을 나타내는 데시벨(㏈)과 구분된다.
이에 따라 도는 소음대책지역 지정기준을 소음도 75웨클 이상으로 확대하고 소음측정주기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