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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참여기회 대가 배당이득금 뇌물

검찰, 고위공무원·업자 구속영장

관급공사 참여기회를 주고 대가를 받는가 하면 업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고액의 배당이득금을 챙긴 부천시 고위공무원과 뇌물을 건넨 업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부장검사.김성일, 주임검사 임정근)는 부천관내 업자로 부터 10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부천시 A국장(59)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N 조경업체 대표 B씨(53) Y건설 대표 C(56)씨 등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국장은 회계과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4년 12월 전 직 공무원이 운영하는 N 조경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상태에서도 적격심사를 통과시켜주고 이 업체에게 4억8천여만원을 투자한뒤 이자와 배당금 명목으로 8억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특히 A국장은 자신이 직접 7천여만원을 투자해 K조경업체를 설립한뒤 N조경업체 대표인 B씨에게 이를 맡겨 조경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준뒤 배당금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드러났다. 또 A국장은 회계과장시절 Y건설이 조달청에 수의계약요청 사유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를 무시, 부천시의 미끄럼 방지턱 공사 15건 16억원의 공사를 받을수 있도록 특혜성조달계약을 체결할수 있도록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함께 이 업체 대표에게 1억1천만원을 빌려주고 2년동안 1억5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국장은 검찰조사에서 조경업체를 실제로 운영하지 않아다고 밝히는 등 일부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N조경 B씨와 Y건설 C씨는 A국장에게 각종 관급공사와 관련 관급공사 수주정보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A국장에게 배당금과 이득금명목으로 6년 동안 8억4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다 .

한편 A국장은 지난 3월 부천시 건설교통국장으로 승진했다가 국무총리실 합동점검반에 승진축하금 명목등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 적발, 지난 22일 파면조치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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