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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부천시 국장 등 3명 구속

<속보>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부천시 A국장과, A국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N조경 대표 B(58)씨와 Y건설 대표 C(50)씨 등에 대해 사전 청구된 구속 영장이 27일 발부됨에 따라 이들 3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A국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등이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A국장은 시 회계과장과 감사실장으로 재직하던 2002년 12월부터 지난 3월 사이 N조경이 관급공사를 할 수 없는데도 공사 수주를 도와주면서 4억8천만원을 투자해 배당금 명목으로 8억원을 챙기고, 다른 사람 명의로 K조경 업체를 인수한 뒤 관급공사에 참여시켜 1억원 상당의 배당금을 받은 혐의다.

A국장은 또 2003년 4월∼지난 5월 Y건설에 대한 관급공사 특혜 수주를 지적한 경기도의 감사 내용을 무마해주면서 1억1천만원을 빌려주고 1억5천만원 상당의 이자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B씨와 C씨는 A국장으로부터 각급 관급공사와 관련 수주정보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A국장에게 배당금과 이득금명목으로 6년 동안 8억4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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