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을 앞두고 있는 부천 춘의1-1구역 철거업체 선정을 놓코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측의 일방적인 철거업체 선정으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철거사업의 경우 경쟁입찰이 아닌 제한입찰로 규정하고 있어 부천시가 내세우고 있는 뉴딜정책에도 걸맞지 않은 것은 물론 특정업체를 선정을 위한 제한입찰규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8일 춘의조합측에 따르면 3만2천㎡에 이르는 춘의1-1구역의 재개발사업은 오는 9월 초순 철거업체 선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재 S업체가 철거업체로 이미 내정되어 있다는 것.
조합측이 제시한 제한입찰규정 중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정비사업중 철거공사 5건 이상 수행실적 업체’는 사실상 전국에서도 3개 업체만이 해당되며, 규정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용역업 면허보유업체’와 ‘2008년 시공능력평가액 100억 이상인 업체’는 철거사업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도 제한규정을 만들어 특정업체가 철거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철거공사비용 평당 기준액인 14만원을 기준으로 볼 때 20여만원이 훨씬 웃도는 비용이 예상돼 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철거사업용역계약체결이 완료된 도당1-1구역의 경우 경쟁입찰을 하고도 철거비용이 평당 20만원에 결정된 상황에서 제한입찰로 이미 철거사업이 내정된 S업체는 타 지역보다 훨씬 비싼 철거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춘의1-1구역의 납득키 어려운 제한입찰 조항으로 인해 70여개의 부천시내 철거업체들이 설 곳을 잃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제한 입찰이 부천지역 재개발사업 지역에서 이어질 경우 주민들의 피해는 더 극심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제한입찰규정은철거업체측과 조합측의 결탁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조합측의 한 관계자는 “철거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금융비용 문제와 경험이 부족한 업체측에 대해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철거사업을 시행해온 대규모 업체를 선정한 것”이며 “오는 9월 현장설명회를 통해 3개 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