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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투자자 손실 배상하라”

법원 “고가 매입해 손해… 시세조정 책임은 기각”

수원지법 민사11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작전세력에게 주식거래를 맡겼다가 손실을 입은 이모씨 등 투자자 3명이 김모씨 등 주가조작을 주도했던 투자모집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금융감독원이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조만간 거래가 중지되거나 주가가 폭락할 것을 알면서도 주식을 고가에 매입해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피고들에게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위탁한 주식거래 계좌가 피고들의 시세조종 행위에 사용됐기에 증권거래법 188조의5(시세조종 배상책임)를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 등은 2006~2007년 사업설명회를 통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111차례에 걸쳐 ㈜루보 주식 233만주를 통정매매(상장사의 임직원이 회사에 대한 정보를 특정인에게 알려 주어 주식을 사거나 팔게 하는 일)하거나 고가.시가.종가에 매수 주문해 923억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씨 등 원고 3명은 김씨 등에게 주식거래 계좌를 맡겼다가 각각 1억~2억5천만원의 손실을 입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증권거래법의 시세조종 배상책임 청구만 기각하고 손해배상 청구액은 모두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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