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지역 아파트 시행사로 부터 분양 승인을 도와주는 댓가로 수 십억원의 금품을 받은 현직 국회의원과 지역 씨름협회장 등 지역 토호 세력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김경태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용인시 씨름협회장 L(56)씨와 볼링협회장 S(47)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폐기물처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배임수재)로 용인 수지구 동천동 도시개발조합장 C(64)씨, 아파트 시행사 전무 L(50)씨와 K(46)씨, J(40)씨 등 4명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아파트 시행업자로 부터 수 십억원을 받음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한나라당 임두성(60.비례대표)의원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와함께 검찰은 회사 자금을 횡령했거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아파트 시행사 대표 P(54)씨,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P(54)씨, 시행사 간부 Y(39)씨, K씨 등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용인시 씨름협회장인 L씨와 볼링협회장 S씨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A아파트 시행사 B사 대표 P씨로부터 공무원에게 청탁해 분양가 승인을 도와주는 댓가로 6차례에 걸쳐 40억원을 받은 혐의다.
도시개발조합장 C씨는 2006년~2008년 폐기물업체 C사 대표 P씨로부터 공사 수주 대가로 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사 임직원 L씨 등 3명은 P씨로부터 공사 수주를 도와주고 폐기물량 과다 산정 등 부정 행위를 묵인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3억3천여만원을 받았다.
아울러 검찰은 임 의원이 아파트 시행업자로 부터 거액을 받고 분양가 승인과 관련해 실제 공무원에게 로비했는지 등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B사는 2007년 5월 2천여가구의 아파트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뒤 같은 해 8월 3.3㎡당 1천794만원에 분양 승인을 신청해 1천726만원에 승인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