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1일부터 단속 강화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특히 관세청은 시중 유통은 물론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에 대해 최대 3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허위표시 물품은 리콜할 방침이다.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통관단계에서 우범품목의 수입검사비율은 150%로 상항조정되며 2회 이상 반복해 원산지표시위반을 하는 경우 최대 3천만원(10월23일부터는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전국 41개 세관의 먹거리 전담조사팀과 원산지 국민감시단이 67개 주요 품목을 중점 단속하며 리콜 대상 기간이 수입 통관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고, 원산지 허위표시가 많은 볼베어링 및 롤러베어링은 내경 8㎜ 이하인 경우에만 최소 포장에 원산지 표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관세청의 올 상반기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건수는 5천518건에 1천538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