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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자도로 방향지시등 필수”

법원 “선행차량 직진운행 예상 운전자 과실”

운전자가 Y자형 도로를 운행할 때에도 방향 지시등을 반드시 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전우진 민사16단독 판사는 A손해보험사가 상대방 교통사고 당사자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피보험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Y자형 도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일종의 우회전 또는 최소한 진로를 변경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도로 구조로 볼때 선행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않고 진행하면 그대로 직진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어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려는 차량 운전자에게 방향지시등을 작동해야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B씨는 서울 용산구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앞에 가던 승용차가 Y자로 갈라지는 구간에서 오른쪽으로 진입하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 받아 인대가 파열됐다.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진행하던 도로의 3차로는 Y자 지점에서 2차 차선을 갈라지게 설계돼 있고 사고는 3차로가 두갈래로 갈라지는 지점에서 발생했다.

승용차 보험사인 A손해보험사는 “B씨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데다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같은 차로에서 차로변경없이 계속 진행하는 것이어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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