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국회의원은 3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이 안전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으며, 아울러 그 동안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던 안전교육 강사의 자격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홍일표 의원은 “교육시설 내 안전사고의 예방과 보상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 소극적이며, 학교안전교육에 대한 계획과 사후조치에 관한 규정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학교 내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