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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발주공사 잔금 7개월째 미지급

작년 5월 폐토사처리용역 추가비 600만원 남아
관계자 감사 고려 타건에 편법 추가 처리언급도
“지방계약법 위반한 어처구니 없는일” 지적일어

남양주시가 민간업체에 일을 시켜 놓고 회계연도가 7개월이나 지나도록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어 관공서에 대한 불신을 낳게 하고 있다.

5일 A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5일 남양주시와 ‘노면청소 폐토사 처리 용역’을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4천414만5천450원에 계약을 한 후 폐토사 처리를 시작 했다.

그러나, 폐토사 처리 중에 처리해야 할 물량이 당초 계약물량 보다 추가되자 시 관계자는 계속 처리하도록 지시해, A업체는 나머지 물량 140 여t 가량을 추가로 처리했다.

하지만, 추가로 처리 한 비용 600여만원을 회계연도가 7개월이나 지난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시 관계자는 A업체에게 일을 시키면서 추가물량 처리에 대한 비용은 2009년도 입찰에서 계약 되는 업체에 비용을 추가시킨 후 그 돈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이 관계자는 A업체 관계자에게 “총 발주금액의 10% 가량을 이월시켜야 감사에 지적받지 않는다”며 “추가 처리 비용은 2009년도에 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계약서에는 A업체에 대해 지체상금율이 1.0/1000 으로 계약되어 있지만 시에서 이같이 비용을 늦게 줄때는 지체상금율에 대한 명시가 없다.

회계법 등을 잘 알고 있는 시의 관계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회계질서를 문란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시의 담당 직원은 “물량산출을 잘못하면서 추가 처리분이 발생했고,이에 대한 예산이 없어 편법지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업체 관계자는 “관에서 발주한 일을 하고 7개월이 지나도록 비용을 못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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