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인감대장 일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이달 말까지 인감사고의 예방을 위한 ‘인감보호 특별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인감사고 예방 등을 위해 지난 199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인감보호제도’가 그동안 인식부족으로 신청 율이 저조함에 따라 이를 널리 홍보해 구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특별 신청기간을 마련한 것이다.
인감보호 신청제도는 인감을 신고하거나 이미 신청한자가 본인의 인감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 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배우자 외 발급금지’ 등 요청하는 내용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을 금지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