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가 21억 원이 넘는 막대한 액수의 동춘동 골프 연습장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던, 당초 입장을 바꿔 항소하기로 결정 했다.
9일 연수구에 따르면 고문변호사 3명과 당시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 등에게 자문한 결과 법원의 판결이 '통상과 달라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답변이 왔다' 며 구는 법 절차에 따라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건축주 A씨 등 5명이 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구가 불법 건축물임을 간과하고 건축허가를 내줘 건축주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21억3천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금 21억3천200만원 이중 위자료 7천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주차장 부지 매입비 21억원, 골프연습장 건축비 24억원 등 모두 45억원에 대한 연 5%의 금융이자 비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금융이자 5%를 적용할 타당성이 없는데다 골프연습장 부지와 건축물에 대한 충분한 보상 절차가 이뤄진 만큼 부당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