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 징후를 보이고 있다며 중산 서민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월세 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참여정부 시절 주택가격 안정 대책과 비슷한 ‘선지방발전·후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의 전환’과 ‘다주택자의 투기소득 세금 징수’, ‘임대주택 의무건설 및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제도 복원’ 등 주택공급 확충에 필수적인 대책도 복원할 것을 제기했다.
민주당 언론악법 원천무효·민생회복 투쟁위 민생본부장인 이용섭 의원은 9일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명박 정부가 경제를 살린다며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거품만 키웠다”면서 “전월세 인상 5% 상한제와 전월세 소득공제, 임대료 보조금 지원제(주택 바우처)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과 전세값 급등하고 있고, 특히 버블세븐 지역은 역대 최고치인 2006년 수준까지 단기간에 폭등하는 등 동향이 심상치 않다”며 “투기 재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신청시에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신고된 전세가액을 기준으로 5% 인상 상한제를 도입해 재계약과 신규계약에 대해 모두 적용할 것”이라며 “전·월세를 주거비용으로 인정해 1가구당 연간 6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할 것이며 전체가구의 44%인 700만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