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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서 ‘친환경 車’ 사면 보조금 나온다

하이브리드 구입시민 대당 150만원 지급
수도권 공영주차이용료·세금 감면 혜택도 적용
최소 6개월 이상 보유해야… 보급률 확대키로

과천시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을 위해 관내 시민에게 구입보조금 등 각종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최근 시장 업무용차량과 관용차량 중심으로 친환경하이브리드 LPI 차량보급에 주력해왔으나 일반시민에게도 확대키로 했다.

시는 ‘녹색교통 시범도시’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친환경 하이브리드자동차 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시민에게 대당 150만원의 구입보조금을 지급하고 경기도와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인천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20%를 각각 감면해 줄 방침이다.

또 오는 2012년까지 개별소비세, 취·등록세 등을 최대 332만원까지 감면해 주고, 승용차 요일제 적용대상에서도 제외시키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세 50% 감면,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혜택 대상차량은 현대 아반테 및 기아 포르테 LPI 하이브리드 자동차 2종으로 지난 7월31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구입차량의 최소 보유기간은 6개월 이상이고 명의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전액을 환수한다.

시의 이 같은 정책은 지난 6월 환경부, 경기도, 현대기아자동차와 함께 녹색교통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 상호 정보교환과 제반사항을 협력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데 따른 것이다.

나병찬 교통과장은 “친환경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총 6억원의 예산을 편성, 대당 15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며 “이번 보조금지원으로 친환경 차량 구입이 크게 늘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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