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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어린이 손해배상액에 대한 새로운 시각

어린이는 우리들의 미래고 어른들의 희망이다. 아주 오래된 어른들의 입버릇이었지만 실제 어린이만을 위한 법적, 제도적 대접은 유명무실한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특히 어린이 범죄는 날로 늘어나고 사고에 대한 보상책도 턱없이 부족했다.

이러한 현재 상황에 강력한 대응책이 나왔다.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에게는 어른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병원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지금까지 모든 사고의 손해배상액은 어른들 기준으로 책정이 돼 있다. 어린이 사고는 미래성장 등 어린이 특성을 중요시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선뜻 순응하고 나섰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66단독 이옥형 판사는 사고를 당한 어린이가 성장해 벌어들일 일실수입과 치료비를 산정하면서 새로운 판결문을 내 놓았다. 성장과정에 있는 어린이는 성인보다 신체손상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그 충격이 큰 만큼 적응도 어렵다. 또 그 치료기간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오랜 시간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이런 어린이를 보살펴야하는 부모들의 고통은 또 얼마나 지독한 형벌인가, 친구관계 학교생활 등 아동·청소년기에 누렸을 생활의 기쁨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보면 어른들의 그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심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헌장을 들먹이지 않아도 지금까지 우리의 관행은 어딘가 아귀가 맞지 않는 느낌이다.

한창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적성과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깊은 생각을 해오지 않았다.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으로 실제수입을 산정한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어린이는 당연히 직업이 없다. 현재직업이 없는 어린이들에게 어른의 최소수입을 적용한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 그들이 지니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삶을 계신해낼 수 있다면 그보다 확실한 보상책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판결에도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을 수는 있다. 미래에 벌어들일 소득을 정한 뒤 현재가치로 다시 환산할 경우 피해 어린이가 어릴수록 보상액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 20세 이전까지 일실수입은 인정하지 않는데 대한 보완적 기능을 더 연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새로운 사회적 가치의 재평가선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법관 한 사람의 노력이 이처럼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쾌재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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