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일정한 규모의 극장과 회의장, 전시장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도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지식경제부 건의 및 실무자간 논의를 지속적으로 펼친 결과, 지난 7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소매점, 의원, 일반음식점 등 근린생활 시설 1·2종만 입주가 허용됐던 아파트형 공장 내 음·식료품을 제외한 상점,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추가 설립이 가능해 졌다.
도는 아파트형공장은 수도권 도심 내 입지가 가능하므로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집적효과와 입주기업체에 대한 생산활동 지원강화 및 근로자 복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내용을 관련업계에 홍보하는 한편 아파트형공장 건립·입주업체에 대한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