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법)의 시행으로 지난 7월1일부터 2년의 계약기간 만료로 직장을 잃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지원책을 내놨지만, 대다수가 이미 기존에 있던 제도여서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특별한 지원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6일과 27일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월 이후 계약 만료로 해고된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우선적 취업알선, 생계비 대부, 실업급여의 개별 추가 지급 등 지원대책을 내놨다.
대책마련 후 1달여가 지난 시점에 추진현황을 알아본 결과, 노동부와 고용지원센터는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실제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가 지역 고용지원센터에 구직 접수를 해도 우선적인 구직 알선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함께 발표한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를 위한 실업급여의 개별 연장제도와 생계비 대부 제도는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제도로써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실직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부가 혜택을 받은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7월 비정규직법이 통과될 것을 예상하고 해고 근로자에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짧은 시간에 대책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라 기존 제도를 적극 이용하자는 차원에서 발표했다”고 해명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통과를 예상한 상태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로 인해 급하게 만들어낸, 아니 급하게 발표할 수 있는 지원대책이라도 있다는 것이 다행이다.
단시간에 대책을 만들어 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누구든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존의 있는 대책이라도 비정규직 실직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