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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주민세 이달말까지 납부하세요

총 32억 부과 미납시 3% 가산금 내야

안산시는 금년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로 총 30만7천84건에 32억4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부과분은 개인(세대주)은 5천원, 개인사업자는 6만2천500원, 법인은 6만2천500원 범위 내에서 과세됐다.

납부기간은 지난 16일부터 이달 말 까지 이며 미납 시에는 가산금(미납세액의 3%)을 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상록구☎031-481-5200, 단원구☎031-481-61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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