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8일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 가정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로 하는 ‘경기도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조례안은 도가 저소득층 가정 대학생 자녀 가운데 정부로부터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학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소득 정도에 따라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조건과 금액, 한도액, 지원대상자 선발기준 등은 조만간 공무원, 도의원, 시민단체, 학부모 등으로 구성 예정인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규칙으로 정하기로 했다.
도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연간 70억원의 지원금으로 도내 거주 대학생 5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 관계자는 “2010년 신입생들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졸업 후 이자를 갚아 나가는 새로운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게 된다”며 “도가 지원하는 대학생들은 올해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로, 현 재학생들은 내년 학자금 대출시 기존 대출제도와 정부의 새로운 대출제도를 선택할수 있으므로 어떤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이 맞을것이다”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