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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5년을 말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5년이 됐다. 고용허가제는 산업기술 연수생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이주 노동자에게도 근로자 신분을 부여하자는 것이었다. 외국인 노동자의 수급제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노동조건은 여전히 열악하고 인권침해가 벌어지는 등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도의 허점은 이탈노동자를 양산하고 합법적인 체류기간을 넘기고도 출국하지 않는 등 오히려 탈법을 조장하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고용허가제 이후 정부의 단속은 크게 강화됐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그대로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수치상으로 보면 지난 5년간 고용허가제가 산업연수생제를 대체해 온 인력수급제도로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노동조건은 개선되지 않았고 일부에서는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오히려 등록을 하지 않고 미등록으로 일하는 것을 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근로계약의 문제점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인 외국인 노동자 개인과 사업주 간의 근로계약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 대 국가 MOU를 체결하다 보니 정확한 근로조건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주 노동자들은 사업장을 쉽게 이탈할 수 있고 미등록 노동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사업장 변경 사유는 이렇다. 사업주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휴업, 폐업 등일 때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체불 등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경우나 폭행 등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정당하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바꿔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주 외국인 100만 시대가 열리고 있다. 결혼해서 정착한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있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이용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고용허가제다. 제도의 합당한 운용이야말로 건강한 노동력을 얻기 위한 시발점이 된다. 따라서 정상적인 노동력 유입을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 3D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력만 요구하고 기본적인 인권도 지켜주지 않는 구조라면 하루 빨리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하는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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