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일부터 기업의 무역관련 법령 자율준수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에 대한 세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세관의 우수 전문가를 ‘기업상담전문관(AM:Account Manager)’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업상담전문관은 기업의 관세 행정과 관련한 법규준수도·물품 안전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해 개선 방안을 처방할 뿐만 아니라 각종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며 기업의 관세 행정에 대한 자문 및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관세청은 우선 삼성전자 등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선정된 기업 9개 종합인증우수업체(AEO)에 7명의 기업상담전문관을 지정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기업상담전문관 컨설팅업무는 업체방문 컨설팅 외에 인터넷을 통한 1:1상담 및 법령 정보 제공과 업체와의 핫라인을 통해 수시로 이뤄진다.
관세청은 “이번 기업상담전문관 운영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 개선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관세 및 무역관련 오류를 사전 예방해 기업이 관세심사 추징·적발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