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지난 5월 27일 정부가 한시적으로 유예한, 280가지 규제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린 바 있다.
또한, 직접 적용될 수 있는 112가지 규제 유예나 완화 내용을 추려 ‘그러니까 빨리 시작 하세요’ 라는 제목의 책을 1,000부 발간해 홍보했다.
그 효과로 연접개발과 보전지역 등 각종 수도권 규제에 묶여 공장증설 불허 등 기업체들이 겪어왔던 애로사항이 이번 규제완화 방침으로 해결한 것은 적극적인 환영을 받고 있다.
이로서 공장을 허가받아 설립한 경우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라 건폐율 20% 이하로 제한됐던 것이 이번 규제 완화로 2년간 건폐율 40%까지 증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규제완화정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그 이유는 연접개발제한이다. 연접개발 제한은 대상지와 연접한 인근지역의 개발면적이 3만㎡를 초과할 경우, 그 이상의 개발은 제한되는 것을 말한다.
이 때문에 신청지를 포함한 개발의 합계면적이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연접개발행위라 규정하고 이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개발이 묶여있는 상태기 때문이다.
이로서 연접개발제한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지금까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화성시의 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연접규제로 공장신증설이 어려운 상태다. 이 때문에 이것도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많다. 화성시의 난개발로 현재 거의 연접이 살아있는 지역이 드물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연접을 피해 산속 깊은 곳에서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산허리가 잘려나가듯 흉한 모습들이 화성 시 전역에서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규제를 피해가기 위해 비리가 만들어지고, 규제에 따르기 위한 불필요한 비용 들어간다고 역설한다. 규제를 하는 쪽에선 재발을 막겠다는 생각에 규제를 남발하지만 이 때문에 시간이 낭비되고 금전적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또한, 발표된 내용이나 수준을 봐서는 시민적 열망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말한다. 의료, 교육, 기업, 환경 등을 억누르고 있는 수많은 규제들이 이번 기회에 없어질 수 있도록 현장을 직접 방문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사례를 찾아서 시가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 이처럼 화성시가 다각적으로 규제완화 실험을 하고 있지만 개별규제별로 완화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보다 신중하게 비교 검토하여, 규제완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