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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허가제 있으나 마나’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정부가 공공시설 내 매점과 자판기 운영을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키로 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장애인 우선 허가제’가 도내 시·군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특히 2003년부터 실시된 정책임에도 불구, 도내 시·군 중 아직까지 조례조차 제정되지 않은 일부 시·군도 있어 지자체의 ‘장애인 복지’ 정책이 말뿐인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23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시된 제2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전체 매점·자판기 30%를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기로 했으며 이를 장애인 복지법 제42조에 명기했다.

하지만 올 상반기 도내 시·군 및 사업소 등에서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된 매점과 자동판매기는 전체 허가 매점과 자동판매기 1천546개 중 40.5%인 626개에 불과했다.

매점의 경우 전체 238곳 중 86곳(36.1%), 자동판매기는 1천359개 중 563개(41.5%) 등으로 절반 이하 수준에 그쳤다.

더욱이 안양과 군포 등 2개 시·군은 관련 조례조차 제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조례 미제정된 시·군의 경우 올해 하반기 필히 제정 조치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신규 설치 허가시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우선 배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자료에서도 전국적으로 지난해 공공기관의 매점과 자판기 1만9천401개 가운데 19%에 불과한 3천815개만이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 됐으며 서울, 인천, 경기, 충남, 경남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장애인에게 운영권이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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