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천, 화성 동탄지역 등의 전세값이 30% 이상 급등하는 등 전세시장의 불안감이 가중되자 정부가 안정대책을 마련, 진화에 나섰다.
국토해양부가 23일 내놓은 전세시장 안정 대책을 보면 전세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세자금 지원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서울 등 수도권 도심내에 단지형 다세대 및 원룸형 주택 등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9월중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주택기금 융자기준을 신설,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자금을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등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주차장 면적을 기존 세대별 기준에서 전용면적 합계 기준으로 바꿔 상업지역에서 하나의 건축물 안에 아파트와 도시형 생활주택, 상업시설을 함께 들어서도록 하며 오피스텔의 경우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로 돼 있는 바닥 난방 허용 기준을 85㎡ 이하로 완화해 공급을 촉진시키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또 다가구매입 및 전세임대 등 주변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전세 임대가 가능한 신혼부부의 자격 기준 역시 월소득 194만 원에서 272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수도권에 매년 3만호 수준의 국민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입주 예정 단지의 공기를 최대한 단축시켜 조기입주가 가능토록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세값 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전세자금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들에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국민주택기금의 전세 대출을 향후 6~8천억 원을 증액해 최대 5조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1년간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대출 보증 한도를 현행 1억에서 2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서울 및 수도권의 권역별 입주 예정 물량을 정기적으로 발표해 수급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전·월세 지원센터를 통해 전세매물·대출상담 및 지원·법률상담 등이 한번에 이뤄질 수 있도록 원 스탑(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전세값 상승에 따른 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키 위해 이번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도심이나 도시 근교의 개발제한구역 등 주거선호지역에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해 시장안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