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남양주시는 본지 ‘탁자·섀시공장 먼지·악취 몸살’ 기사(21일 10면 보도)와 관련, 미신고대기배출시설 설치 운영 및 작업중 발생한 분진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등 위법사항이 확인되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와관련, 해당 2개 사업장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중지 및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행정절차에 따라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상태라고 했다.
또, 추후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의견이 합당하지 못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예고된 처분을 실시하게 되고, 이와 별도로 미신고시설에 대하여 적정한 방지시설을 갖추고 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운영토록 했다.
이와함께, 오염물질 누출 부분에 대해 사업장을 밀폐해 배출을 차단하고 방지시설을 통하여 배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본지 ‘토공,남양주 호평지구에서 세륜시설없이 단지조성’기사(20일 17면 보도)와 관련, 현장 확인 후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의무 미이행’으로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공사는 용도변경한 남양주시 호평동 택지개발지구내 (구)호일고등학교 부지를 단독주택지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분양하기 위해 단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세륜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불만을 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