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24일 토지보상금이나 공탁금 대상의 ‘프리미엄 토지보상(공탁금) 통장 및 정기예금’을 25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프리미엄 토지보상(공탁금) 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토지보상금 또는 공탁금을 수령한 고객을 대상으로 1억 원 이상 맡긴 고객에게 3개월 간 자기앞수표 발행, 전자금융 및 자동화기기 이용 등의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프리미엄 토지보상(공탁금) 정기예금’은 가입 기간이 3개월부터 5년까지 다양한 정기예금으로, 가입액은 300만 원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