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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개선돼야 한다

내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안이 발표됐다. 올해 예산에 비하면 157억 정도가 깎인 셈이다. 이렇게 보건복지 분야의 예산이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실제로 확인된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보장제도는 수급자 선정기준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외국 사례와 비교할 문제는 아니지만 자식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단순한 조건 외에도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부양 의무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느냐, 또는 실제 부양능력은 전혀 없는데도 호적상 부양의무자로 등재돼 있으면 어쩔 수 없다는 식이다.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변별력을 갖춰야 한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조건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수급대상 선정방안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올 한해 자치단체에서의 복지금 횡령사건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건으로 우리 복지행정을 뒤흔들었다. 약하고 보잘 것 없는 예산이라 해서 감독기관이나 상위기관에서는 아예 돌아보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렇게 허술하게 방치하다시피 한 복지예산인지라 이번 예산감소는 더욱 아쉽기만 하다. 한 사람의 말단공무원이 수억의 복지예산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정한 예산집행을 위한 구조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그만한 예산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움장치로써 제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다. 왜 모든 예산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복지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게 예산부처에서 우물쭈물 처리해 버리니까 4대 강 사업 때문에 일반복지예산이 줄어들 것 아니냐는 지적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복지예산 횡령사건과 맞물린 수급대상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찌할 것인가.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보화 사회라고 하면서 적정수급자 선별은 물론 멀쩡한 중산층들의 몰지각한 행태마저 막을 수 없는 제도라면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자식들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초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그릇된 정책을 바로잡을 운영의 묘를 실천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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