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인허가권 지자체 이관을 놓고 방통위가 반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So에 대한 일부 규제권한을 각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겠다는 발표에 방송정책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So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다. 개별 가정마다 케이블과 컨버터를 설치해주고 시청료를 받는 사업자를 말한다. 엄밀히 말하면 뉴스취재와 프로그램 제작권은 없다. 단지 프로그램을 제작해 공급받을 수 있는 방송채널 사업권을 소유할 수는 있다. 지자체로 규제권한이 이양되면 방통위 대신 각 지자체가 So와 관련된 허가, 변경, 취소, 시험명령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의 지역방송 장악력은 막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놓은 인터넷TV(IPTV) 사업이 계속 부진하자 So의 전역을 축소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이미 인터넷 TV사업을 신 성장 동력으로 내세운바 있다. 따라서 기존 So들은 통신사와 결합상품으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So만 이중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So는 앞으로 통신은 방통위의 지시를 받고 방송은 지자체에서 규제를 받으라는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현재 감독주무부처인 방통 위는 지상파는 물론 위성방송 So 등 다양한 사업자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거대 공룡으로 변해있다. 따라서 이를 지켜내기 위한 전문 인력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에 반해 지자체는 케이블방송 인허가에 따른 아무런 조직도 인력도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 인력을 급조해서 운영해야 하는 부담도 따른다.
이 같은 결정을 반대하는 전문가그룹의 이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방분권촉진위가 방송매체를 다루는 중대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너무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행정처리가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어떤 정책이던 그것의 옳고, 그름 이전에 사회적 공감을 우리는 중요시 해왔다. 한쪽으로 치우친 결정은 언제나 그 후폭풍에 시달리게 된다. 방통위의 거대한 힘을 의식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지자체에서 So인허가를 관리하면 그 지역 So의 목줄은 당연히 해당지역 단체장이 움켜쥐게 된다. 아무리 정치적 중립을 외쳐대봐야 그건 소리 없는 메아리가 될 뿐이다. 이렇게 뻔히 들여다보이는 속내를 애써 감출 이유도 없다.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