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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황우석 MOU 체결의 여운

줄기세포 논문 조작과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실용화 가능성을 내세워 농협과 SK로부터 20억원의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던 황우석 박사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2006년 5월 불구속 기소되었으니까 3년 3개월 만의 결심(結審) 공판이었다.

제판부는 오는 10월 19일 하오 2시 선고 공판을 갖는다. 검찰은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국민과 정부를 속인 사건”이라며 “이번 사건이 학계의 연구 부정을 일소하는 시금석이 돼야 한다”며 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황우석 피고는 “다시 줄기세포 연구를 할 기회를 달라”며 함께 기소된 동료 연구원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가 어떤 결과를 내릴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검찰과 황우석 교수가 항거해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경우 향후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그런데 결심 공판이 있은 다음날 경기도는 황우석 박사와 연구 협력을 위한 MOU(양혜각서)를 체결했다. 경기도가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에 공을 들여온 것은 사실이다. 국비 80억원과 도비 215억원 등 295억원을 들여 광교테크노밸리 안에 7123㎡ 규모의 바이오 장기 연구센터까지 세울 계획이었는데 사건이 터지면서 하루 아침에 백지화되는 황당한 일까지 겪었다.

도민의 충격도 크기는 마찬가지였다. 한 생명 과학자의 연구 능력을 믿고 전폭적인 지지와 기대를 걸었던 터라 그 파장은 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도와 인간 황우석과의 관계는 종식되는가 싶었는데, 중형 구형이 있은 이튿날 3년여의 과거를 복원한다니 놀라운 선택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도 대변인은 “논문 조작과 관련한 황 박사의 잘못은 법적으로 처벌 받으면 되는 것이고, 바이오 관련 연구는 국가 장래를 위해 유익하다는 판단에 따라 MOU를 체결하게 됐다”고 말한다. 논문 조작은 학자의 양심을 저버린 것이므로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실증된 연구 결과와 예견되는 가능성은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인간은 신이 아니다. 그래서 실수하게 마련이고, 과오도 저지른다. 황 교수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하지만 MOU 체결 시점이 검찰 구형 직후였다는 점은 마치 검찰 구형에 항변하는 듯한 인상을 줄 우려가 있어서 신중성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 아무튼 황 교수의 바이오 연구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아직 살아 있고, 그에게 재기의 기회마져 주지 않는 것은 가혹하다는 것이 국민적 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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