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최근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총 20명을 추첨하여 당첨자에게 각 10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급하는 ‘성실납세자 경품추첨’ 행사를 가졌다.
구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난해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성실납세자는 물론 지방재정확충 기여자,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구는 최근 3년간 지방세납기 내 납부한 성실납세자 및 금년도 지방세 납부세액이 5만원 이상인자 등 총 50,366건을 대상으로 지방세 표준정보시스템의 경품추첨프로그램 활용하여 전산 추첨하였으며 당첨자 명단은 개별통지와 함께 구 홈페이지(http://www.yeons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오는 10월 제2차 성실납세자 경품추첨과 함께 지방세 납부액이 1억 원 이상 법인, 5천만 원 이상 개인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및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말 각종 표창 및 감사패 전달과 함께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성실납세자를 우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