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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소속당 당원대회 참석 향응 제공”

선관위 내사 사실확인땐 당선무효형

경기남부 지역 한나라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이 당원들의 단합대회에 참석해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경기도 선관위의 내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도 선관위와 도의원 등에 따르면 A시의 B시장이 지역의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 지역 관선 단체장, 업자들로 이루어진 산악회의 단합대회에 참석해 음식물 등 향응을 제공했다는 제보가 선관위에 접수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향응제공의 경우 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의 엄격한 처벌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도 선관위가 즉각 사실확인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산악회는 지난달 27~28일 회원 90여명이 1만원씩 추렴한 뒤 버스 2대와 개인 승용차에 나눠 타고 강원도 속초로 단합대회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단합대회 자리에 B시장이 야간에 합류한 뒤 회원들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같은 내용의 제보가 인터넷으로 들어왔지만 B시장의 언제 참석했는지, 또 무엇을 얼마만큼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확실치 않다고 전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온 사실은 이러한 단합대회 자리가 실제 있었으며 A시장이 음식물을 제공한 정황도 어느 정도 포착돼 계속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제보내용이 명확치 않아 내사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다”고 말했다.

A시의 모 도의원은 “시장이 단합대회에 참석한 줄은 알았지만 현장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는 직접 참석하지 않아 모르겠다”며 “정확한 내막은 선관위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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