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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꺾기’ 강요하는 은행권의 횡포

금감원이 밝힌 은행의 꺾기 사례는 이렇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7억원의 할인어음 한도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은행직원은 그 자리에서 한달에 1000만원을 납입하는 3년 정기적금 가입을 요구했고 대출이 급했던 대표는 그야말로 울며 겨자먹기로 자발적 확인서라는 것을 써주고 적금에 가입했다. 그 대표는 회사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받은 대출금을 운영자금으로 소진하다보니 적금을 부을 여유가 없었다. 1개월 동안 납입한 금액은 5천만원이지만 중도에 해지하고 찾을 수 없게 되어 있었다. 은행이 기업대표에게 통보도 없이 지급정지 계좌로 등록해 놓았기 때문이다. 은행의 꺾기 횡포가 이쯤되고 보면 막가파 수준이다.

중소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적금 등 상품 가입을 요청하는 이른바 은행의 꺾기관행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금융당국은 꺾기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은행은 요지부동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부도직전에 몰린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꺾기’라는 덤텅이를 안고 돌아서야 하는 기업들은 물론이고 개인들에게도 펀드가입요구 등 꺾기는 여지없이 강요되고 있다. 아울러 금융관련 거래를 하면서 꺾기를 요구하는 사례가 대출뿐 아니라 신용카드 회원가입을 요구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이다. 한 시중은행의 올 상반기 신용카드 신규발급 건수는 총 75만명으로 카드사들 중 24.97%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 회사의 신규회원 1%대비 매출 점유율은 경쟁사에 비해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실적향상을 위해 신용카드를 남발한 결과로 지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28일부터 5월22일까지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중소기업 대출 꺾기 실태를 조사한 결과 687개 점포에서 무려 2천235건, 436억 원 규모의 위규행위를 적발했다. 징계를 받게 되는 은행원 수는 805명으로 사상 최대라고 한다.

이같은 꺾기 관행은 창구직원을 실적경쟁에 내몰기 때문이다. 올해 하반기 은행권 최종 격전지는 퇴직연금 시장이다. 이미 은행마다 퇴직연금 전담 TFT와 독자시스템 개발 등 차별화된 영업을 위해 전략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상태다. 대출시장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마땅한 수익처가 없는 상황에서 창구직원을 내몰 것으로 예상된다.

꺾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감원에 즉각 제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 금융당국은 꺾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꺾기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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