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서부경찰서는 불법무기류 수거를 통한 사회불안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09년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설정·운영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폭약, 화약, 실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 총 등 소지허가 없이 보관하고 있는 무기류 일체이다.
자진신고기간 내에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신고하는 경우 불법무기류의 출처나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뿐 아니라, 본인이 소지를원하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 허가증을 교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