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각종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공무원들은 조금만 신경쓰면 관공서가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에서부터 중·장기발전방향, 각종 지도단속계획 등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자기 부서 업무가 아니면 좀처럼 정보를 알 수 없다고는 하지만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는 내부 전산망이나 개인적 친분, 혹은 직위를 적극 활용해 알토란 같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관공서에서 얻어진 개발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보다가 적발돼 사법기관의 처벌을 받는 사례가 끊임 없이 이어지는 것을 봐서도 그렇다.
본보가 특종한 용인 역북지구 땅투기 의혹 관련 보도가 일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달 17일부터 용인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부동산 매입여부를 감사한 결과 5~6명의 공무원들이 자기이름이나 부인명의로 땅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들 공무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검토중이다. 다행히 국세청도 한발 더 나아가 역북지구 일대에 대한 투기 혐의자나 차명 거래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시의 감사결과는 역북지구 개발이 시작되기 전 관계공무원들은 물론 개발정보를 알만한 위치에 있었던 지역 토호세력들이 개발지역 인근지역 땅을 사전에 사들여 투기를 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다는 보도를 뒤받침 해주는 것이어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시의 감사는 관계 공무원들의 역북지구 일대 땅구입 사실만 확인하는 선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본보가 주시하고 있는 것은 이것보다도 이들 공무원들이 개발정보를 빼돌려 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과 이 정보로 땅을 구입한 후 개발이익을 나눴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정보 커넥션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특히 개발 정보 커넥션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역북지구 인근지역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용인지역 토호세력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이 관건이다. 이는 용인시의 감사나 국세청의 조사 못지 않게 사법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국세청이 투기혐의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이 문제는 사회정의 차원에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하루빨리 용인시민들을 허탈감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또 개발정보 유출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사법기관이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