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1일 인터넷을 통해 대포통장을 판매한 뒤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P(32)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또 다른 P(33)씨 등 5명을 불구속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 초 인터넷을 통해 대포통장을 개당 10만원에 구입, 전화사기(보이스 피싱)단 등에게 인터넷을 통해 1개당 40만원에 팔아 총 2천400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P씨 등은 판매한 통장을 이용, 현금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아 핸드폰 입·출금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뒤 이들 전화사기단에게 속은 L(47)씨 등 2명이 입금한 1백56만원을 인출해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