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와 노동부는 3일 노동부 소회의실에서 주공의 장기 미임대 상가를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시중 임대가의 30% 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주공의 영구임대 단지 내 (예비)사회적기업이 입주하게 될 경우 해당 기업은 시중 임대가격의 30% 수준으로 상가를 임대받아 운영비를 크게 절감하고, 주공은 임대료 수입을 저소득 입주민의 관리비 지원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영구임대 단지 입주민은 입주한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지난달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1차로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44개 단체가 주공에 입주를 요청했으며 이달 초 심사를 통해 입주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정부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시키려고 지원하는 비영리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