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8일 해킹한 아이디로 인터넷 메신저에 접속한 뒤 개인정보 등을 알아내 소액결제를 한 혐의(사이버 사기 등)로 K(2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7월 15일 해킹된 아이디를 통해 K(20)씨의 개인정보와 휴대폰 번호, 인증번호 등을 알아낸뒤 30만원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전북 군산시 일대 PC방을 돌아다니며 총 100여명의 명의로 1천5백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