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10일 음식점에 배달원으로 취업, 당일 매상과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 등)로 P(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8월 30일 오후 8시쯤 K(40)씨가 운영하는 대중음식점에서 음식 배달 업무를 마친 뒤 음식 값으로 수금한 50만원과 싯가 190만원 상당의 배달용 오토바이를 훔치는 등 총 2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조사결과 “P씨는 현금과 오토바이를 훔칠 목적으로 취업한 뒤 취업 당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