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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 성수품 원산지 위반 뿌리뽑는다

내달 2일까지 팥 등 12개 품목 집중 단속

관세청은 ‘추석 민생 및 생활물가 안정’ 차원에서 다음달 2일까지 원산지를 속여 팔 우려가 높은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원산지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 기간 동안 전국 41개 세관의 원산지단속공무원과 원산지국민감시단원으로 구성된 총 499명 규모의 특별단속반을 편성, 쇠고기·굴비·인삼 등 20개의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을 ‘추석절 중점단속 대상품목’으로 선정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제수용품으로는 최근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쇠고기를 비롯해 조기(굴비)·돼지고기·닭고기·곶감·한과·옥돔·견과류·호두·팥·갈치·조개류 등 지역특산품 또는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팔 위험이 높은 12개 품목을 중점대상으로 꼽았다.

또 선물용품으로는 완구·신발(제화포함)·인삼·의류·한약재·건강기능식품·화장품·핸드백 등 시중유통과정에서 그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할 우려가 높은 10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백화점·대형할인마트·특산물 집하산지 등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공급하는 수입업체와 중간 유통업체도 특별단속대상에 포함시켜 원산지부정행위를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 통관자료와 국세청 세적(稅籍)자료를 연계해 수입단계부터 중간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판매단계까지 강도 높은 거래단계별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수입 쇠고기의 경우 관세법 개정으로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유통이력관리제도 실태조사를 병행, 수입 쇠고기의 유통단계별 이력신고여부 및 원산지 규정 위반여부도 함께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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