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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署 9월 한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전개

군포경찰서가 지난 9월 1일부터 1개월간 불법무기 자진신고를 받는다.

불법 무기대상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등 총기류와 폭약, 화약, 포탄, 최루탄, 지뢰 등이고 폭발물류와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기류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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