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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 교내휴대폰

이창식 주필

울산시교육위원회가 지난주 초·중·고생들의 휴대전화와 MP3 플레이어 등의 전자기기 교내 지참을 금지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위원들은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올바른 교수·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조례안이 제정되려면 20일 간의 의견 수렴과 시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뒤 울산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학생들의 휴대전화 이용실태를 확인하려면 휴대전화를 소지한 학생수보다 소지하지 않은 학생수를 따지는 편이 빠르다. 그만큼 모든 학생이 휴대전화를 이요하고 있다고 단정해도 잘못이 아니라는 뜻이다. 휴대전화, MP3,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게임기기, PMP, PDA 등 첨단 전자기기가 나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때와 곳을 가리지 않고 남용하는데 있다. 특히 학습 공간인 학교 내에서의 전자기기 남용이 학습 효과를 떨어뜨리고, 학습환경을 그르친다는 것은 이미 공인된 사실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교육계는 이 문제 대응에 적극적이지 않다. 늦은감이 없지 않으나 울산교육위의 조례 발의는 가장 늦었지만, 가장 빠른 선택이라고 할만하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초·중교생의 휴대전화 교내 지참을 금지하고 있다. 대신 부모형제나 가정과의 연락에 불편이 없도록 교내 공중전화 설치와 그밖의 연락망을 구축해 놓았다. 일본 초·중생들은 어릴적부터 이 제도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불편을 못느낀다. 설혹 불편과 불만이 있더라도 공동체 이익을 위해 감수한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교칙으로 정하기 보다는 자율에 맡기다보니 휴대폰 지참 학생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대학의 경우 수업 중인 교수의 핸드폰이 자주 울리는데 그때 교수는 싱긋 웃는 것으로 미안함을 표시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한다. 이쯤되면 학생들의 핸드폰이 울려도 교수가 나무랄 수 없을 것이다. 규제가 만능은 아니다, 그러나 학습 공간에서의 잡음은 엄격히 통제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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