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 내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은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주민 투표권자 연령도 19세로 하향 조정된다.
1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도(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법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도의 책무를 신설하고 주민 투표권자의 연령도 종전 ‘20세’에서 ‘19세’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제8조 제1항’, ‘제9조’, ‘제10조2항’에 제시된 ‘주민등록번호·주소’ 등에 ‘국내거소신고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추가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 개정은 외국인에게 주민투표 제도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도가 제도를 운영에 나감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이 밖에 투표청구 주민수를 세분하고 명칭을 분명히 하는 등 혼선을 빚을 수 있는 부분도 수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