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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오염 ‘비양심 업소’ 적발

도 특사경, 도내 숯가마 운영 22곳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경기도내 숯가마 운영 업소 가운데 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소 22곳이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탄화시설에 대한 단속을 실시, 도내 57개 숯가마 운영업소를 대해 내사를 전개한 결과 22곳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2009년 7월부터 사전정보 수집 활동을 통해 도내 71개 숯가마 운영 업소 중 위법행위 개연성이 높은 22개 업소와 시설 운영에 따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35개 업소 등 모두 57개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남양주 소재 숯가마 시설 A업체의 경우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해야 함에도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다 적발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게 됐다.

또 화성 소재 숯가마 시설 B업체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숯 및 목초액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타 업체에서 구입해 판매하는 것으로 속여 적발된 사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됐다.

22개 위반업소 중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업소는 16곳,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으로 오염물질을 적정 처리하지 않은 업소가 4건, 시설 관리가 소홀 업소가 2건으로 위반 사항이 중대한 20곳은 검찰에 기소를, 경미한 위반 사항 2곳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숯가마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은 물론 찜질방 이용객들의 가스 중독에 의한 질식, 화상 등의 위험 사고가 우려돼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시민생활에 불안와 불편을 줬던 영역을 찾아 불법행위를 처벌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건강한 경기도 건설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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