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5 (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의원 징계요구 규정완화 통과 ‘팔은 안으로 굽는다’

소속 도의원들의 음주추태 등을 단속하기 위해 당쇄신 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이러한 행동을 한 의원들에게 비난을 서슴치 않았던 경기도의회가 의원들의 징계 요구 규정 완화를 골자로 하는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규칙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도민뿐 아니라 도의회 의원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재석의원 8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규칙 제6조 1항인 현 의장, 상임위원장, 특위 위원장 등이 징계 대상 의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권한이 사라지게 된다. 또 제6조 2항에서 의장은 ‘징계 대상자가 있을 때’ 이를 윤리 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칙도 ‘징계 요구가 있을 때’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그동안 의원 신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보인 의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 비난을 받아 온 도의회가 징계 요구 규정까지 완화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방침이라며 힐난했다.

민주당 소속 A의원은 “지난 5월 한나라당 노영호 도의원을 비롯, 한나라당 김홍규 도의원, 최근 심진택 도의원까지 실질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받은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며 “특히 당 쇄신 위원회 구성에서도 향후 발생하는 사태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하겠다고 하는 등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상위법령 지방자치법 87조의 징계 규정에 맞도록 중복규정사항을 고친 것”이라며 “이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