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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국’ 신설, 법정투쟁은 막아야 한다

‘교육국’ 신설을 골자로 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5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찬성 89, 반대 12)되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적대 관계로 돌변하고 말았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교육국’이란 명칭은 도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만큼 ‘평생교육국’으로 고치자는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부결(찬성 11, 반대 89)됐다. 원안이 통과되자 도는 환영했지만 도교육청은 즉각 반발했다. 도교육청은 조례개정안 발의 과정과 교육자치 침해를 문제 삼아 도와 도의회에 이송(移送)과 함께 재의(再議)를 요청할 것이며,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 조례무효확인소송, 기관쟁송, 위헌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알다시피 도와 도교육청은 경기도 나름의 양질의 공교육 발전과 우수 인재육성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협력해 왔고, 앞으로도 힘을 합쳐야할 기관이다. 따라서 두 기관의 반목이란 어떤 경우에도 상정할 수 없고, 결코 있어서도 안된다. 그런데 단지 ‘교육국’이란 부서명칭 하나 때문에 안면몰수식의 성명전을 한 것도 모자라 마침내는 법적 대응론까지 대두했으니 예사로 보아넘길 일이 아니다.

도가 도교육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국 명칭을 고집한 것도 문제지만, 교육국 명칭을 한사코 반대한 도교육청의 입장도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도교육청에 이미 교육국이 설치돼 있으므로 혼란의 소지는 있다. 마치 신생아의 이름이 기존아의 이름과 같아 식별에 혼란이 생기는 경우와 같다. 그렇다면 신생아 입장인 도가 양보할 수도 있었을 법했는데 끝내 그러지 못한 것은 인색한 선택이 아니였는가 싶다. 반면에 도가 고집을 피웠다고 해서 법정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도교육청의 태도도 문제는 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도와 도교육청은 속된 말로 남남이 아니다. 도는 경기교육을 위해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반면에 도교육청은 교육현장을 굳건히 장악하고 있다.

그런데 사소한 부서명칭 때문에 적대관계로 바뀐다면 경기교육이란 큰 그릇에 균열이 생기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이 문제가 격화된 데에는 정치세력이 지나치게 개입한 것도 문제였다. 김문수 도지사와 도의회 다수 의원이 한나라당인데 반해 김상곤 교육감이 전교조 성향인데다 도의회 소수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다 보니 사안의 본질을 따지기 보다는 정치세력의 대결로 변해 버린 경향이 없지 않다. 결코 쉬울 것으로는 보지 않지만 양쪽이 한 발짝씩 물러나 법정 다툼만은 피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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