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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입주예약 포기, 2년 재신청 제한

보금자리주택 입주 예약자로 선정된 사람이 예약을 포기하거나 취소하면 최장 2년까지 다른 보금자리주택의 입주 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입주 예약 근거 마련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보금자리 주택의 입주 예약자는 최종 입주자로 선정되기 전 언제든지 예약을 포기할 수 있지만 입주 예약자의 지위를 포기한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그 외 지역에서 1년 동안 보금자리 주택의 사전예약이 불가능해 진다.

또 보금자리주택 입주 예약자로 선정된 사람과 그 세대원은 다른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입주 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고 입주 때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령은 이와 함께 3자녀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공공주택 특별공급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고 우선공급물량 5%를 새로 배정하는 한편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은 양자택일해 평생 한 번만 분양받도록 한정했다.

아울러 전용면적 85㎡초과 공공임대주택에 중복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계약할 수 있고 입주자 본인이나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이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돼 입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을 팔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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