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4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명절 선거사범’ 뿌리뽑는다

道 선관위, 연휴 선거법 위반 특별 감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일 동안 ‘추석 전후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추석절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단속기간 동안 도 선관위는 각 정당과 정치인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발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추석명절 관련 선거법상 제한·금지사례 및 가능한 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에도 수시로 순회하는 등 선거범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도 선관위는 다음달 28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들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에 돌입할 것을 예상,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해 적발 시 엄중 조치할 방침을 44개 시·군·구 위원회에 지시했다.

또 하반기 국회의원 재선거, 조합장선거 등을 앞둔 지역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추석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선·직무상의 행위를 빙자한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단속기간 중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므로 누구든지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