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비행장은 2차 세계대전 말 일본군이 건설한 뒤 한국전쟁 중 미군 공군기지로 사용되다가 한국 공군으로 넘어왔다. 이후 지금까지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밤낮없이 계속되는 소음으로 인해 엄청난 스트레스와 생활피해를 받아왔다. 특히 평동과 고색동, 구운동, 탑동, 세류동 주민들이 겪는 소음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갓난아기가 경기를 일으킬까봐 더운 여름날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는가 하면 인근 학교들은 소음으로 수업이 중단되기 일쑤다. 대기 중에 습기가 많은 날은 더하다. 뿐만 아니다. 고도제한으로 인해 내 땅에 건물을 내 맘대로 지을 수 없는 등 재산상으로도 심각한 피해를 입어야 했다.(본보 22일자 8면 보도)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도 주민들은 국방의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에 오랜 세월동안 인내를 거듭해왔다. 하지만 이제 수원시는 인구가 110만명에 이르는 대도시로 성장했다. 수원비행장이 지난 1954년 우리 공군에 넘겨질 당시의 7만명 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한 것이다. 따라서 이제 수원비행장은 도심 속에 자리하게 됐고 생존권과 재산권의 피해보상 요구는 그만큼 더 많아졌다.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2조2천억원에 육박한다는 용역 조사 결과가 나오고 수원시의회에 비행장 특위가 구성되는 등 지역사회의 항의가 날로 거세지자 국가도 더 이상은 외면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다.
이에 따라 법원은 최근 비행장 소음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배상액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다. 배상은 지금까지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엎드려 절 받기’식 사과에 불과하다. 지금도 여전히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아직도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은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 이것은 수원과 화성지역의 미래 발전에도 크나큰 저해 요인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은 비행장 이전일 수밖에 없다.
군 비행장 이전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안다. 전쟁 억지를 위해 전투기 이착륙 훈련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나 군 당국은 비행장을 둘러싸고 있는 수원시나 화성시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도시규모도 날로 팽창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언제까지 군사시설인 수원비행장을 사방이 민간 건물로 둘러싸인 도심에 놓아둘 수 있을 것인가? 이는 오히려 국가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수원비행장 이전 요구를 한낱 지역 이기주의로 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