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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세사업자 소득세 280억 환급

38만4천명 대상… 내일부터 신분증지참 우체국 방문

국세청은 22일 외판원 등 영세 자영업자 38만4천명에게 초과납부된 소득세 280억원을 환급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금은 2008년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으나 지난 5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 정산하지 못한 자영업자 중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내야 할 소득세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초과납부된 소득세를 되돌려 주는 것이다.

대상자는 화장품 등 외판원, 전기·가스검침원, 대리운전, 음료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등 인적용역을 제공한 영세 자영업자로 총 38만4천명에게 280억원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7만3천원 정도를 받게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세액이 건당 10만원 이상이면 등기우편, 1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했으며 환급 대상자 여부 및 환급금액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은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지난 21일 계좌로 입금됐으며 신고 계좌가 없는 사람은 23일 이후 국세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한 뒤 우체국을 방문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우체국 방문이 곤란할 경우 통지서 뒷면의 국세환급금 계좌이체 입금요구서 겸 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한 뒤 우펴능로 관할 세무서에 보내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의 계좌를 신설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어떤 상황에서도 ARS나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으니 금융 사기전화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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